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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은 자유롭게 생전에 특정 자녀들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유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증여를 받은 가족과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가족들 사이에 피상속인 사후에 형평성의 침해로 인해 서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민법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게 받은 공동상속인들은 민법이 정한 일정한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이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인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주의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소멸시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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