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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유언을 몰랐다면?_유언효력확인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유언을 몰랐다면?_유언효력확인

유언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라고 하며, 이는 유류분청구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중요한 핵심사항입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있는 경우 그 유언장을 직접 본 날을 '유류분 침해'를 알게 된 날로 보게 되는데, 그 유언장을 본 이후 유언장이 무효라는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그 소송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유언장을 처음 본 날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가 대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효한 유언장에 대해서도 무조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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