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이 고령이거나 병환 중일 경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예금 등 재산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의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재산관리를 하지 않은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재산관리를 한 상속인 간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의 인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관리하던 자녀가 피상속인의 예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인들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상속인은 상속인이라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시 후 피상속인의 금융내역자료를 조회, 확인할 수 있고, 입출금 관련 전표를 확인하면서 피상속인의 예금 등이 불법으로 인출되지 않았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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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당이득반환, 분할합의 전 부모님의 예금이 인출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