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전에 협의한 약정과 다른게 이행됐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전에 협의한 약정과 다른게 이행됐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별다른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를 통하여 분할을 하게 되고 이를 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할협의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분할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과 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양식첨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돌아가시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 blog.naver.com 그런데 간혹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모두 마쳤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