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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유언공증 무효 판례.

 판례로 알아보는 유언공증 무효 판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임명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자 스스로 직접 자필, 녹음 등의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유언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와 같이 유언공증을 통하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공증)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변호사인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의 진정성립으로 인정되어 강한 추정력을 얻게되고(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 소송법 제356조), 별도의 검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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