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송당사자 즉 원고 또는 피고들 중에 한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경우 사망한 소송당사자는 더 이상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사망한 당사자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사망한 소송당사자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다만, 소송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생전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소송이 그대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는 것과 소송수계인이 소송을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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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 소송당사자가 사망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