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고인에게 재산을 상속 받으려며, 조심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가 되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뿐만아니라, 채무의 내용도 같이 상속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채무가 재산보다 더 크게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알아보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 자체가 되지 않는 방법 상속이 개시가 되고나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존재와 상속 재산, 그리고 상속채무의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재산을 넘어버리는 상속채무의 내용이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통해 상속 자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겠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고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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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절차 제도를 이해하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