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신고 기간 우선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재산상속이 생기면 적극재산 외에도 채무도 상속이 되어서 상속인들이 무조건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된다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면서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조건에서 상속받습니다.
한정승인신고 기간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다시 말해,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상속의 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을 하게 되고, 상속재산이 부족하게 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한정승인신고 기간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하다면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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