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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영향은?

 유류분청구,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영향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예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을 대부분 장남이나 아들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예로 1남 3녀를 둔 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며 딸들에게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받아두는 등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 1인에게 재산을 모두 남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부친의 생전에 요구로 인하여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딸들의 이러한 상속포기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각서에도 불문하고 부친 사후에 부친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있는데 그래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속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사례] 부친께서는 3명의 딸을 낳으신 후에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친께서는 그 아들을 유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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