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재산분할사건 또는 유류분반환사건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이 각자 사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시점이 오래전 이어서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은 상당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심지어 수십 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증여대상 재산의 평가기준시점을 언제로 하여 가액을 평가하느냐(시가감정을 하느냐)는 실제 소송에서 그 가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특별수익 중 증여재산의 평가시점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상속개시시의 가액평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이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할 것인지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견해가 존재합니다.
특별수익 중 증여재산의 경...
#
GDP디플레이터
#
상속
#
상속재산
#
상속재산분할
#
상속전문변호사
#
증여
#
증여재산
#
특별수익
원문 링크 :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