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할 때에 서로 기여분을 얼마 정도 인정하는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원만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심판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해 달라는 심판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 대해서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상속분에서 우선 기여분으로 인정한 부분을 우선 분할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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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최대 100%까지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판례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