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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중점사항

 상속포기신청,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중점사항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채무만을 남기셨을때,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지,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상속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피상속인(예:돌아가신 부모님)이 별다른 재산 없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또는 상속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길 원합니다. 이때 이러한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고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처럼 상속포기에 관한 몇 가지 중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모님이 거주하셨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상속포기심판 결정을 받아야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반드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첫 번째로 우선 상속포기는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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