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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양식첨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양식첨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돌아가시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기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기신청은 보통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 간편한데, 만일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등기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뒤에 등기부등본 및 기타 서류(기본증명서 등등)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함께 참고하여 보면서 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양식) 기본적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