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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됐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됐다면?

[사례] Q : 서로 협의 후에 인감도장을 맡겼는데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분할협의서가 작성됐어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보통은 부모님께서 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문제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서로 의논하여 분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 전원이 참석하여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위 협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하게 되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방문 후 인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대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다음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을 처리하는 특정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는데, 실제로 상속인들이 협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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