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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알아두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알아두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하고 그뒤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공적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크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실제 친자가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출생신고 예전까지만 해도 출생증명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였으며 인후보증 출생신고제도가 있어서 성인 2명이 보증인으로 나서기만 하는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실제 친자가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병원이 없거나 집에서 출산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영아유기, 불법입양, 외국인 불법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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