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한도 요즘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재산을 증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보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며 이때 증여를 받으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뜻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또한 나이에 따라 증여세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9세 미만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며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부터는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라는것이 붙게 되면서 세금으로 1억원 이하의 경우 10프로의 증여세를 내게 되며, 5억원의 경우 20프로, 10억원의 경우 30프로, 30억원의 경우에는 40프로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 합산하여 자녀와 미성년자 증여한도를 공제 증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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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미성년자 증여한도 증여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