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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상속, 기여분 주장으로 달라지는 상속분

 재혼가정상속, 기여분 주장으로 달라지는 상속분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자녀들이 어릴 때 부친이 재혼을 하여 재혼배우자가 그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에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부친이 재혼한 배우자와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살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새어머니(부친의 재혼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 새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부친의 기존 자녀(전처의 자녀)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남의 아들 한 명을 슬하에 둔 부친은 아들이 어렸을 때 재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부친의 모든 재산을 재혼한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 변경 이후 재혼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어 재혼배우자의 재산상속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재혼배우자에게는 기존 1녀의 자녀(재혼배우자의 친딸)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재혼배우자에게 옮겨진 명의의 상속재산을 친부, 아들(친부의 자녀), 딸(재혼배우자의 자녀), 이 3명의 상속인들은 어떻게 상속을 진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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