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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혼외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의 친자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래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발생될수 있는 상속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에서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의 친자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머니가 낳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혼외자도 함께 어머니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정리, 그리고 어머니의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장래 어머니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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