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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가 [대법원 판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가 [대법원 판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우리나라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손자들에게 재산을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손자녀들은 1순위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에는 민법상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증여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민법 제1114조)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질 경우(악의의 증여)에는 상속 개시...

# 상속전문변호사 # 유류분 # 유류분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