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친(또는 모친)이 재혼한 경우, 부친 또는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전처의 자녀분들과 재혼한 배우자분들 사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두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자녀들보다 1.5배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데, 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이 되지 않고 생전에 증여 등 특별수익문제, 그리고 기여분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 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문제는 이로써 종결되고 더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 위 심판결정에 따라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부친과 재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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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혼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이후, 재혼이 무효가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