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재혼하셨을 경우에, 만약 피상속인이 새로 재혼한 새 배우자에게 이미 자녀들이 있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두고 본래의 상속인들과 재혼한 배우자, 그리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은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속문제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친의 사망 이후 부친의 상속재산을 우선 모친 명의로 상속 처리를 하였는데, 모친이 재혼할 경우 원래 자녀들의 몫을 찾아올 수 있는지, 또는 모친이 이미 자녀가 있는 다른 남자와 재혼한 이후 사망하게 되면 모친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아버지의 재산을 우선 어머니가 상속 후 어머니가 자녀가 있는 남자와 재혼을 한다면 ···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사례] "부친은 5년 전 사망하였고, 당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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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피상속인의 재혼, 이후 상속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