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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재산가액의 산정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

 유류분 재산가액의 산정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

상속 전 처분(매각)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 반영해서 산정 ··· [대법원,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기준 첫 제시]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재산이 각 상속인들 사이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때, 재산을 적게 또는 하나도 물려받지 못한 자녀(상속인)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다른 자녀(상속인)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녀들이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이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므로, 소송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증여재산이나 유증재산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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