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과 증여세 증여는 말그대로 재산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을 하게 될 때 들어가는 세금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생긴다고 할 수 있고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아깝다고 느낄 수 있는 세금입니다. 세뱃돈과 증여세 축하금은 증여세가 들어가지 않는 것 1.
세뱃돈도 세금이 있을까?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한복을 곱게 입어서 부모님 손을 잡고 고향에 방문을 해서 친척 어르신들께 세배를 하게 되면 아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주는데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명절에 받은 세뱃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뱃돈은 이제 새해에 복많이 받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하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축하금은 축의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축하금은 증여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세뱃돈과 증여세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돈을 증여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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