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장례 후에 서로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데,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서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인들 중에서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해외 거주, 기타 여러 가지의 이유 등으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온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전원이 모여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을 따르고, 만일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즉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 해야만 유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협의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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