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5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유언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며, 나머지 녹음방식에 의한 유언과 비밀증서에 방식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은 실제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언서, 유언장이라고 말하면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유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수기로 작성하는 자필유언서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우리가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유언공증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뿐 아니라 유언자도 실제로 이러한 자필유언서와 유언공정증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오늘은 자필유언서와 유언공정증서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수기로 자필유언서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먼저 유언자가 자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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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언장, 자필유언서와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의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