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상속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며느리는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상속 다음 순위로 상속인에 해당되고 있는 먼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위 상속순위에서는 며느리는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며느리상속이 가능한 예외가 있기도 한데요.
첫번쨰는 유언으로 상속한 경우, 두번째는 기여분으로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오래 간호한 경우, 세번째는 대습상속으로 며느리의 남편인 즉, 시부모의 아들이 사망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상속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 첫번째인 유언은 기여분은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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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상속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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