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제도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재산 상태를 낱낱이 알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때문에 고인의 사망을 하면 채무 사실을 몰라 아무런 절차를 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버리는 상황이 꽤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 상속인에게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기회 상속포기 7만 원 (1인) 한정승인 17만 원 (1인) 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을 계산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는 정해진 '기한'이 존재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꼼짝없이 채무를 상속받아야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할 것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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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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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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