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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에도 청구가 가능한가?

 유류분,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에도 청구가 가능한가?

손자, 며느리와 같이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부모(피상속인)가 생전에 특정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재산 증여를 더 많이 받은 자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생전에 일어난 사전 증여는 자식뿐만이 아니라 제3자(손자,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들의 가족)에게도 자주 일어나기도 하며, 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도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재산을 아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닌, 상속인인 아들의 자녀인 손자와 아들의 처인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할아버지의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상속인들의 자 또는 처인 손자와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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