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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공동상속인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자녀)들이 모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분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예:행방불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피상속인(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지내왔고, 심지어 다른 가족들조차도 소식을 전혀 모르는 상속인이 있을 때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부득이하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소재지 등을 파악하여, 그 소재지로 심판청구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만일 전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경우에 ...

# 상속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