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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상속채무는 어떻게 분할하는 걸까요?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채무는 어떻게 분할하는 걸까요?

Q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후 반환받게 된다면 상속채무를 저도 같이 부담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보통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거나 남은 상속재산에서 분할 받을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은 상황입니다. 하여 많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적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위 질문처럼 피상속인에게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할하게 되는 걸까요? 유류분반환청구시 상속채무는 어떻게 분할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채무의 부담 위 질문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지(증여, 유증) 못한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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