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청구(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상속 재산을 물려받아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류분청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하여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에서 받았던 질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여, 현재 그 상속인의 명의로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에게 해야하는 하는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중심으로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Q :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자신의 아들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전증여나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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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류분청구,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