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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 자필유언장,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무효가 된 자필유언장,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자필유언증서에 의한 이행청구 소송과 사인증여소송은 실무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예:부모님)께서 평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유증) 하였으나, 유효한 유언장을 미처 작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당사자가 실수나 착오 등으로 유언장으로써 갖추어야 할 법적 조건을 충족할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위와 같이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자필유언장과 사인증여의 요건과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필유언장의 요건 민법이 정한 요건에 충족하여야 ①자필유언장의 여건을 규정한 민법 제1066조 제1항을 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自書)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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