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 .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면서, 상속개시시에 공동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유언방식은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는 법무부로부터 임명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인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데, 작성할 때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고, 이들의 확인을 받은 다음 공증인이 서명함으로써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유언자가 치매환자인 경우에 이 유언공증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언자가 치매환자인 경우의 유언공증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언공증제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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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언공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유언공증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