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내란 1심에 고작 '무기징역' 선고…“피 안 났으니 형 낮춘 건가”
1. ‘내란 우두머리’에 무기징역이라니…“형이 이게 끝인가” 1)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인정됐는데도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형은 무기징역.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이었고,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형량 자체만 두고도 “생각보다 낮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2) 재판부가 “물리력을 자제했고, 치밀한 계획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든 대목은, 실제로 피가 흐르지 않았다는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는 중. 3) 과거 전두환·노태우의 비상계엄·내란 사건에서 이미 유혈 진압과 참상이 역사에 새겨져 있었기에, 이번에는 사회 곳곳에서 거센 저항과 제어 장치가 작동해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니 형을 낮춘다”는 식의 접근은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음. 2. 지귀연 판결문, ‘계획성 약했다’며 형 낮춘 논리의 문제 1) 지귀연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