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경호 변호사, 尹 부부 상대 ‘불법 계엄 위자료’ 손배소 1)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민 1만 2225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됨.
원고들은 각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 소송은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1인당 위자료 총액만 12억 원대에 달함. 2) 특히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진행되어, 원고 전원이 소장에 모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선정자를 내세우고 이 대표자에게만 법적 문서가 송달되면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법률상 효과가 미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김 변호사는 소송 참가 희망자를 계속 받아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힘.
법원의 선례와 달리 김건희까지 공동 불법행위자로 이름을 올리며 책임을 묻는 이례적 소송이라 큰 관심을 끌고 있음. 2. ‘12·3 비상계엄’ 불법 선포, 고의에 의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