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대통령 부부 구속영장 발부 ‘역사적 첫 사례’ 2025년 8월 12일 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주가조작,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선수재 등 다수 혐의에 대한 특검의 수사 개시 41일 만에 결정이 내려진 것.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 발부를 결정. 2.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월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돼 약 4시간 30분 만에 종료.
심사에서 특검팀은 서희건설과 연관된 일명 '나토목걸이' 가품과 진품 목걸이, 자수서 등 금품 수수 혐의 증거를 집중적으로 제시했고, 김 씨는 목걸이 수수 사실을 부인. 법원은 특검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구속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음.
김 씨는 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