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사업장 가결산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개인과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말일 기준으로 결산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3월에 개인사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최종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면 결산데이터를 회계 장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2월부터 결산 및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연도는 12월 31일자로 끝나게 되지만 그 시기에 결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증빙과 플랫폼사의 자료가 뒤늦게 제출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반기 부가가치세 업무를 다음연도 1월에 종결되므로 다음연도에 회계 결산 및 세금 신고 업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결산 및 신고가 다음연도에 진행된다고 해서 다음연도로 결산 업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게 결산을 하게 되면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장부 결산가 세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사업장의 가결산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세무회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40 3층 301호 아라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