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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세무서 소명 대응하는 방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무서 소명 대응하는 방법

양도소득세 12억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1세대 1주택인 상태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간 보유를 해야 합니다.

취득시점에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었다면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양도시점이 아니라 취득시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주택의 거주 요건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초본상 전입신고로 거주기간을 채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를 해야합니다.

반대로 행정상 처리가 늦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를 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라세무회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40 3층 301호 아라세무회계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