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사회의 각종 업무 및 행사기간까지 정해진 업무를 마치치 못하면 징계가 따르고는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도 정해진 신고기한을 정해놓고 이 기한을 경과할 시 당초의 세금에 가산세 금액까지 더하여 징수합니다.
일반적인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라면 부가세 신고 2번 소득세 신고 1번 총 세번의 신고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세 신고 4번(예정 2번 , 확정 2번) 법인세 신고 1번 총 다섯번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한후신고시에는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20%에서 최대 60%의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가 금액이 무서워서 신고를 미루거나 혹은 신고의무를 알지못해서 신고 못 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5/100,000 의 가산세를 일수에...
원문 링크 : 기한후 신고 ( 기한후 세금신고 / 과세예고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