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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세무실무(화물운수업, 개별화물업, 택배업 세금신고)

 운수업 세무실무(화물운수업, 개별화물업, 택배업 세금신고)

안녀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오늘은 운수업 세무실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별화물운송업이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가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운수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유가보조금에대해서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매출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반기 매출액이 4천만원 정도인데 부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운수업 대표님들로부터 자주 듣습니다. 세무서에 집접 가셔서 화물복지카드에 등록된 유류비만 공제만 받는 경우 더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운수업과 관련된 사업용 경비등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에 대한 경비만 공제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류비 또한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의외에 다른 카드로 결제한 경우 유류비 마저 공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류비는 가급적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하기를 권장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