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하게 됩니다. 법인의 세금도 8월에는 과세기간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중간예납하게 됩니다.
중간예납기간은 8.1~8.31 까지이며 중간예납시 납부한 금액은 내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기납부한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을 하게 되는 경우 두가지 방법중 하나의 법인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업연도의 결손이 난 경우 전년도 납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소급공제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가 신설되어 중간예납시에 조기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년도 사업에 결손이 난 경우 직전과세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하여 결손금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8의4) 종 전 개 정 < 신 설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ㅇ(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ㅇ(지원내용) ...
원문 링크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8월 중간예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