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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대상자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대상자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년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혹은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반기별 신고가 원칙입니다. 4월 및 10월은 예정고지 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되게 됩니다. 간혹, 예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고지서도 세금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시점 까지추가 가산세가 붙으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체납으로 분류되기에 사업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세무회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40 3층 301호 아라세무회계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