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처음 사업을 개시하게되면 수입이 많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몇번의 시행착오를 가지고 정착하게 되는데 얼마 안되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게 된다면 사업자가 자리를 잡기 힘들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로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5년까지 세액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창업당시 나이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이때 대표의 나이 계산시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빼고 청년의 나이를 게산합니다. 나이가 36살임에도 군 복무기간이 2년이 있다면 34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업종요건 1.
광업(2019.12.3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19.12.31 개정) 3. 수도, 하...
원문 링크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절차, (창업 세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