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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

 이월결손금 공제 (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난 경우,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국세청도 사업이 마이너스일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해의 마이너스 금액을 내년에도 해당금액만큼 세금을 내지 않게 해줍니다. 올해 손실이 1억이 난 경우, 내년도 이익이 1억이라면 통산하여 0원이기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업시에 초기 설비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결손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손금은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해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세금신고를 안 하는 것은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창업시부터 전문세무사와 같이 장부작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손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