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만 한다면 심사를 거치고 지급기간에 통장으로 직접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저 또한 근로장려금 대상자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법적요건을 몰라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대상자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라면서 글을 작성합니다. 소득요건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모든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계산금액이므로실제와 다를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에 참고만 하시기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전체금액 중 일부금액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심사후 지급하...
원문 링크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