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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절차, 요건 (알앤디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절차, 요건 (알앤디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기업이 경상개발비, R&D 부분에 얼마를 투자했다 앞으로의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는 말을 뉴스기사에서 흔히 보셨을 겁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를 만들고 기술개발을 하면 연구인력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는 국가의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그 세액공제 금액이 크고 최저한세 적용 배제되는등 세금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세액공제의 정당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hwp 파일 다운로드 신성장분야 연구인력개발비가 통상 연구인력개발비보다 더 높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발생액 기준신성장분야는 최대 40%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25%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