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내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월세계약, 전월세계약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세계약을 한 경우 연말정산시에 일정금액을 납부하실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연말정산(매년 2월)은 아니지만, 미리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유익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몇가지 요건을 지킨 근로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일치여부에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꼭 임대차계약을 한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원문 링크 : 월세세액공제, 요건, 절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