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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전반기&하반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4분기) 총 4회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세는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10%만큼 세금을 내게됩니다.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으면 ( 구입하면 ) 반대로 10%만큼 부가세를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금액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매출*10% - 매입*1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국민후생목적등 정책목적에 따라 면세물품도 있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세액공제등은 다음기회에 부가세 관련자료를 포스팅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경비 ( 매입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 자료 요청을 받고 자료를 보냈음에도, 갖가지 이유를 들며 해당사업에 해당경비는 공제 받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은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상으로는 자신이 구입한 경비를 인정받기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