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납세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분들은 이를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한연장 등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 가능 ·방 문: ① 세무서 방문 → ② 민원 봉사실 → ③ 서류작성 → ④ 서류접수 → ⑤ 검토 ·온라인: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 서류신청 → ④ 신청서류 작성 → ⑤ 인터넷 신청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원문 링크 : 집중호우 지원 ( 국세청 세정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