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림 세금 미신고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고지하고 있는 사례를 다수 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으로 입점하여 리셀 활동을 하시다가,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세금 고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크림 이외에도 솔드아웃, 포이즌, 스타엑스등 상품을 판매하는 리셀 플랫폼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리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세금 신고를 안 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크림사업자에 대한 세금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미신고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대응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아라세무회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40 3층 301호 아라세무회계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리셀 시장의 성장으로 해당 플랫폼에 입점하여 매출을 올리시고 계신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리셀 거래는 크림을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 링크 : 크림 리셀 세금신고 안하면 큰일납니다.